목록전월세신고제 (1)
정보모음집

💬 “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?”지금까지는 전입신고 & 확정일자만 하면 끝이라 생각했죠?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‘입주신고’도 따로 해야 하는 제도가 시작됩니다.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!✅ 제도 핵심 요약항목내용제도명전월세 입주신고 의무제도시행일2025년 6월 1일부터신고 대상전세 또는 월세로 입주한 세입자목적전·월세 신고제와 전입신고 간소화 → 주거권 보호 강화벌칙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📝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자(임차인)보증금 3천만 원 이상 or 월세 20만 원 이상2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경우 해당💡 집주인이 신고해도 인정되지만, 실제로는 세입자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요.📋 어떤 걸 신고하나요?임대..
생활꿀팁/정책 및 제도
2025. 6. 13. 17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