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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“건강보험료 너무 비싸요… 줄일 방법 없나요?”직장인이 아닌데도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가는 건강보험료,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라면 ‘피부양자’로 등록해건강보험료를 아예 안 내거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!✅ 피부양자란?직장가입자의 가족이면서,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.📋 2025년 기준 피부양자 등록 조건구분조건소득연 2천만 원 이하 (이자·배당 포함)→ 근로·사업소득은 100만 원 이하만 허용재산과세표준 5.4억 원 이하→ 재산세 기준 시 9억 원 이하 주택 가능가족 관계직계존비속, 형제자매, 배우자의 부모 등 ※ 단, 부양자(직장가입자)와 같은 세대여야 유리하며세대분리 시 불이익 있을 수 있어요.📝 피부양자 등록 방법국민건강보험..
생활꿀팁/정책 및 제도
2025. 6. 21. 18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