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꿀팁/정책 및 제도
🛡️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불안하다면?2025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총정리 💸
_정이
2025. 5. 19.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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🧑💼 “보증금 1억, 그대로 날아갈 뻔했어요…”
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?
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게 됐다면…
내 돈을 지켜주는 단 하나의 제도!
바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.
✅ 어떤 제도인가요?
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,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가
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,
그 후 임대인에게 구상 청구하는 공적 보증 제도예요.
👥 신청 대상은 누구?
구분내용
연령 제한 | 없음 (청년부터 일반세대 모두 가능) |
임차인 자격 | 내국인, 외국인, 법인 모두 가능 |
주택 요건 |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(아파트, 오피스텔 등) |
※ 근린생활시설 제외 | |
신청 기한 |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|
또는 계약기간의 1/2 경과 전까지 |
📦 보증 가능 금액
구분금액
수도권 | 최대 7억 원 |
비수도권 | 최대 5억 원 |
보증금 일부 선택 가능 | 가능 (500만 원 이상부터) |
보증부 월세 | 전월세전환율 적용 후 금액 기준 |
📝 신청 방법
💻 온라인
- HUG 공식 홈페이지
→ ‘보증상품 > 임차인 보증 > 전세보증금 반환보증’ - 공사 모바일앱 ‘안심전세App’에서도 신청 가능
- 카카오페이 / 토스 / 네이버부동산 경유 신청 가능
🏦 오프라인
- 국민, 신한, 하나, 농협 등 제휴 은행 창구 방문
- 전세자금 대출과 함께 처리하는 경우 많음
📋 필수 제출서류 (2025년 기준)
구분서류
✅ 기본 |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사본, 전세계약서 사본 |
- 보증금 이체내역 (영수증 또는 통장사본 등) |
| ✅ 추가 | 전입세대 확인서,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 (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) |
| ✅ 오피스텔 | 주거용 표기된 중개대상물 설명서 |
| ✅ 단독/다가구 |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or 확정일자 부여현황 |
| ✅ 법인 임대인/임차인 | 등기부등본, 위임장, 사업자등록증 등 별도 필요 |
💡 위임계약, 외국인 임대인/임차인 등은 별도 양식 필요
💰 보증료 (2025년 기준)
항목내용
기본료율 | 보증금의 약 0.128%~0.154% |
예시 | 1억 원 보증금 → 약 13만~15만 원 정도 |
납부 방식 | 선납 (계약 전 기간 기준, 분납 불가) |
수수료 할인 | 무주택자, 저소득층, 신혼부부 등 |
할인 대상자는 서류 제출 시 감면 가능 |
🎯 수수료 할인 대상 & 서류
대상제출 서류 예시
무주택자 | 청약홈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|
저소득층 |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득실확인서 |
신혼부부 | 혼인관계증명서 + 소득 관련 서류 |
장애인, 고령자, 다문화가정 등 | 해당 증명서류 제출 시 감면 가능 |
📌 각 조건은 보증 신청일 기준 유효해야 하며,
일부 항목은 배우자 서류 포함 필요
⚠️ 유의사항
❗ 계약 체결 후 1년 초과 시 신청 불가
❗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가 없으면 심사 탈락
❗ 위반건축물·상가 혼합 주택은 보증 불가
❗ 감정가치가 낮은 집, 임대인 체납 등도 심사 거절 가능
✅ 핵심 정리
전세 계약 전 3단계 필수 체크!
✔️ 확정일자
✔️ 전입신고
✔️ HUG 보증가입 여부 확인
이 3가지만 챙기면 전세사기 80% 예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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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글에서는 SGI 서울보증 전세보장보험도 정리해드릴게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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