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꿀팁/정책 및 제도

🛡️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불안하다면?2025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총정리 💸

_정이 2025. 5. 19. 18:00
728x90


🧑‍💼 “보증금 1억, 그대로 날아갈 뻔했어요…”

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?
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게 됐다면…
내 돈을 지켜주는 단 하나의 제도!
바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.


✅ 어떤 제도인가요?

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,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,
그 후 임대인에게 구상 청구하는 공적 보증 제도예요.


👥 신청 대상은 누구?

구분내용
연령 제한 없음 (청년부터 일반세대 모두 가능)
임차인 자격 내국인, 외국인, 법인 모두 가능
주택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(아파트, 오피스텔 등)
※ 근린생활시설 제외  
신청 기한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
또는 계약기간의 1/2 경과 전까지  
 

📦 보증 가능 금액

구분금액
수도권 최대 7억 원
비수도권 최대 5억 원
보증금 일부 선택 가능 가능 (500만 원 이상부터)
보증부 월세 전월세전환율 적용 후 금액 기준
 

📝 신청 방법

💻 온라인

  • HUG 공식 홈페이지
    → ‘보증상품 > 임차인 보증 > 전세보증금 반환보증’
  • 공사 모바일앱 ‘안심전세App’에서도 신청 가능
  • 카카오페이 / 토스 / 네이버부동산 경유 신청 가능

🏦 오프라인

  • 국민, 신한, 하나, 농협 등 제휴 은행 창구 방문
  • 전세자금 대출과 함께 처리하는 경우 많음

📋 필수 제출서류 (2025년 기준)

구분서류
✅ 기본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사본, 전세계약서 사본
 
  • 보증금 이체내역 (영수증 또는 통장사본 등) |
    | ✅ 추가 | 전입세대 확인서,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 (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) |
    | ✅ 오피스텔 | 주거용 표기된 중개대상물 설명서 |
    | ✅ 단독/다가구 |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or 확정일자 부여현황 |
    | ✅ 법인 임대인/임차인 | 등기부등본, 위임장, 사업자등록증 등 별도 필요 |

💡 위임계약, 외국인 임대인/임차인 등은 별도 양식 필요


💰 보증료 (2025년 기준)

항목내용
기본료율 보증금의 약 0.128%~0.154%
예시 1억 원 보증금 → 약 13만~15만 원 정도
납부 방식 선납 (계약 전 기간 기준, 분납 불가)
수수료 할인 무주택자, 저소득층, 신혼부부 등
할인 대상자는 서류 제출 시 감면 가능  
 

🎯 수수료 할인 대상 & 서류

대상제출 서류 예시
무주택자 청약홈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
저소득층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득실확인서
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+ 소득 관련 서류
장애인, 고령자, 다문화가정 등 해당 증명서류 제출 시 감면 가능
 

📌 각 조건은 보증 신청일 기준 유효해야 하며,
일부 항목은 배우자 서류 포함 필요


⚠️ 유의사항

❗ 계약 체결 후 1년 초과 시 신청 불가
❗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가 없으면 심사 탈락
❗ 위반건축물·상가 혼합 주택은 보증 불가
❗ 감정가치가 낮은 집, 임대인 체납 등도 심사 거절 가능


✅ 핵심 정리

전세 계약 전 3단계 필수 체크!

✔️ 확정일자
✔️ 전입신고
✔️ HUG 보증가입 여부 확인

이 3가지만 챙기면 전세사기 80%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
💬 이 글이 도움 되셨다면
👉 공감 & 댓글로 피드백 주세요!
다음 글에서는 SGI 서울보증 전세보장보험도 정리해드릴게요 😊

728x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