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꿀팁/정책 및 제도

💼 국민연금 못 내는 기간에도 인정받는 방법? 납부예외 & 실업크레딧 제도 총정리

_정이 2025. 6. 17.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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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“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못 내고 있는데 어떡하죠?”

실직, 휴직, 육아 등으로 한동안 국민연금을 못 내는 상황,
나중에 연금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되셨죠?
그런데 알고 보면!
이런 상황에서도 ‘납부예외 신청’과 ‘실업크레딧’으로
보험료를 면제받고, 가입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!


✅ 국민연금 납부예외란?

실직·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,
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
납부는 안 해도 ‘가입자 자격’은 유지돼요!


👤 납부예외 신청 가능 상황

구분 예시
실직 자영업 폐업, 프리랜서 일감 끊김 등
휴직 육아휴직, 병가, 무급휴직 등
소득 없음 무소득 청년, 전업주부 등
 

📝 납부예외 신청 방법

  1.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접속
  2. 납부예외 신청서’ 작성
  3.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(예: 폐업사실증명원, 휴직확인서 등)

💡 납부예외 시 주의사항

  • 보험료는 안 내도 가입기간은 계속 산정됨
  • 노령연금 수급 요건(10년 이상 가입) 충족에 포함됨
  • 하지만 연금액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음
    → 그래서 여기서 ‘실업크레딧’이 중요해요!

✅ 실업크레딧 제도란?

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,
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75% 지원해주고,
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.


👥 신청 자격

항목기준
연령 만 18세 이상 ~ 60세 미만
조건 고용보험 가입 → 구직급여 수급자
신청 기한 구직급여 수급 결정 후 2개월 이내 신청
 

💰 얼마나 지원되나요?

  • 기준소득월액의 9% 중
    → 정부가 75% 지원, 본인은 25%만 부담
  • 월 5만원 안팎으로 저렴한 금액에 가입기간 인정

실업 중에도 ‘가입자’로 계속 처리되어 연금액 늘어남!


📝 신청 방법

  1.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
  2. 전화상담 후 모바일 신청 연계
  3. 본인부담금 계좌이체로 자동납부 가능

✅ 마무리 꿀팁 요약

  • 연금 못 낸다고 탈퇴하지 마세요!
  • 납부예외 신청으로 자격 유지하고
  • 구직급여 받는다면 실업크레딧 꼭 신청하세요!

💬 도움이 되셨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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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  다음 글도 기대해주세요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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