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꿀팁/정책 및 제도
💼 국민연금 못 내는 기간에도 인정받는 방법? 납부예외 & 실업크레딧 제도 총정리
_정이
2025. 6. 17.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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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“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못 내고 있는데 어떡하죠?”
실직, 휴직, 육아 등으로 한동안 국민연금을 못 내는 상황,
나중에 연금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되셨죠?
그런데 알고 보면!
이런 상황에서도 ‘납부예외 신청’과 ‘실업크레딧’으로
보험료를 면제받고, 가입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!
✅ 국민연금 납부예외란?
실직·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,
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납부는 안 해도 ‘가입자 자격’은 유지돼요!
👤 납부예외 신청 가능 상황
구분 | 예시 |
실직 | 자영업 폐업, 프리랜서 일감 끊김 등 |
휴직 | 육아휴직, 병가, 무급휴직 등 |
소득 없음 | 무소득 청년, 전업주부 등 |
📝 납부예외 신청 방법
-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접속
- ‘납부예외 신청서’ 작성
-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(예: 폐업사실증명원, 휴직확인서 등)
💡 납부예외 시 주의사항
- 보험료는 안 내도 가입기간은 계속 산정됨
- 노령연금 수급 요건(10년 이상 가입) 충족에 포함됨
- 하지만 연금액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음
→ 그래서 여기서 ‘실업크레딧’이 중요해요!
✅ 실업크레딧 제도란?
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,
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75% 지원해주고,
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.
👥 신청 자격
항목기준
연령 | 만 18세 이상 ~ 60세 미만 |
조건 | 고용보험 가입 → 구직급여 수급자 |
신청 기한 | 구직급여 수급 결정 후 2개월 이내 신청 |
💰 얼마나 지원되나요?
- 기준소득월액의 9% 중
→ 정부가 75% 지원, 본인은 25%만 부담 - 월 5만원 안팎으로 저렴한 금액에 가입기간 인정
실업 중에도 ‘가입자’로 계속 처리되어 연금액 늘어남!
📝 신청 방법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
- 전화상담 후 모바일 신청 연계
- 본인부담금 계좌이체로 자동납부 가능
✅ 마무리 꿀팁 요약
- 연금 못 낸다고 탈퇴하지 마세요!
- 납부예외 신청으로 자격 유지하고
- 구직급여 받는다면 실업크레딧 꼭 신청하세요!
💬 도움이 되셨다면
→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!
→ 다음 글도 기대해주세요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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